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, 의료급여수급권자
만 65세 이상 또는만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
치매, 뇌혈관성질환, 파킨슨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
전국 공단지사(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)
공단방문, 우편, 팩스, 인터넷, 「The건강보험」앱*예외사항도 있으니 확인요망
*대리인: 가족,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, 사회복지전담공무원, 치매안심센터의 장